01 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02 다양한 취업 및 활동기관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다문화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해외 진출기업체, 일반 사설학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활동, 선교활동 등
03 시험 없이 쉽게 취득 가능!
- 성별/연령무관(고졸이상 누구나 취득가능)
- 100% 온라인 수강(모바일 수강 가능)
- 무시험 자격취득
♣ 무료상담 후 혜택 ♣
한국어 교원 1과목 만원에 수강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월드비전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