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가점제’를 고려해서 가입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직장인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계좌 정도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적금처럼 생각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왜 그러면 안되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금리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위 그림을 보다시피 1년간 유지했을 때 연 1.5% 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2%대인 것을 고려하면 메리트가 있는 금리는 아닙니다. 굳이 목돈만들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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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청약통장의 만기는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까지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필요자금이 있으면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게 되면 ‘청약가점제’에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청약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평균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 점수가 40~60점대인걸로 봤을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힘들게 쌓아가는데.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를 하면 다시 1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청약통장 적정 월납입금액은?
월10만원 이상을 납부하더라도 국민주택은 10만원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목돈만들기 위해서 50만원 ~ 100만원씩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더 강화된 청약1순위
보통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고 12회이상을 납부하면 청약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가 되어야 합니다.(청약1순위 강화)
그럼 투지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청약1순위자격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1순위자가 809명에서 8.2 대책이후에 237만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약 23%정도 1순위자가 사라진 샘입니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수도권공공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25평형) 이하는 100%, 투기과열지구도 85제곱미터 이하 100%, 청약조정대상지역도 85제곱미터 이하는 75%로 모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는 분양 받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청약가점
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평균 60점대, 비 강남권은 평균 40점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청약가점 40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2명(15점), 가입기간 5년(7점), 무주택기간 8년(18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결론
- 청약통장은 목돈만들기 상품이 아닙니다.
-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 ‘중도해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액으로 장기간 유지하세요.
- 현재 일반직장인이라면 5~10만원정도가 적당합니다.
- 만약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20만원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